청소년활동진흥법- 모상규, 문한솔, 김순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③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④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⑤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⑥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⑦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⑧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0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 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을 설치한다.
가.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마.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바.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아.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차.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
카.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제6조의2(정관)
활동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바.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3(임원)
① 활동 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활동 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 이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활동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 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① 활동 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활동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6(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 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지방청소년활동 진흥 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 진흥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 진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지방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나.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라.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마.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바.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사.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아.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자.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 진흥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 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 진흥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 활동시설
제10조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
⓵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 거리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설비 갖춘.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 생활관 수련거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 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정보, 문화, 예술, 중심
라. 청소년특화시설: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특정목적 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 한 시설, 설비,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바. 유스호스텔 :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설비와 부대, 편익 시설 갖추고 숙식의 편의제공
(청소년수련활동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범위에 한정한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⓵ 청소년 기본법제18조1항에 따라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⓶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및 시장. 군수. 구청은 제10조1호가 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한다.
⓷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받아야 한다. 부지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상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다.
제12조(수련시설의허가요건)
⓵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에 따른 시설기준, 안전기준, 운영기준, 적합
⓶ 해당 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⓷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 소유, 사용 가는 권한이 있을 것
⓸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제13조(수련시설등록)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를 관활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차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 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결격사유)
⓵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⓶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6조(수련시설운영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이하“위탁운영단체”라 한다)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정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안전교육)
여성가족부령의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 위생 점검) 여성가족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등에 대한 안전교육)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 안전,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명령)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운영중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제21조(금지행위)
⓵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⓶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⓷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취소)
⓵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한 경우.
⓶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 제8호에 따른 과태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⓷ 고의 또는 중대과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청문)
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정장은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수련시설 설치, 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보험가입)
제9조의2에 따라 숙박 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제11조3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양도, 양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 폐지 등)
수련시설 설치 운영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 재개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정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2016.5.29.)
제30조(민간인의 참여유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 금융, 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⓵ 법인, 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
⓶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⓷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 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 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⓵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⓶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인가, 해제, 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나이·이용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 진흥원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2.3.>
1.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활동 진흥원의 이사장
3.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⑥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4.1.21.]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 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①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 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 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 진흥 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전문개정 2014.1.21.]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1.]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4.1.21.>]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5.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9조에서 이동 <2014.1.21.>]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40조에서 이동 <2014.1.21.>
제42조~제46조 삭제 <2010.5.17.>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수련지구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50조(수용 및 사용)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① 수련지구에 설치하는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설치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 외의 자가 그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에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1.]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해제·신고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3.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3.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전문개정 2014.1.21.]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 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59조(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 국가는 남·북 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